철도사업법 제4조(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起點), 종점(終點), 중요 경과지(정차역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사업용철도노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1.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분류(2011.05.24 개정)

가.

간선(幹線)철도(2011.05.24 개정)

나.

지선(支線)철도(2011.05.24 개정)

2.

운행속도에 따른 분류(2011.05.24 개정)

가.

고속철도노선(2011.05.24 개정)

나.

준고속철도노선(2011.05.24 개정)

다.

일반철도노선(2011.05.24 개정)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 분류의 기준이 되는 운행지역, 운행거리 및 운행속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