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4조(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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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사업용철도노선의 고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용철도노선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起點), 종점(終點), 중요 경과지(정차역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용철도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사업용철도노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 |
1. 운행지역과 운행거리에 따른 분류(2011.05.24 개정) | |
가. 간선(幹線)철도(2011.05.24 개정) | |
나. 지선(支線)철도(2011.05.24 개정) | |
2. 운행속도에 따른 분류(2011.05.24 개정) | |
가. 고속철도노선(2011.05.24 개정) | |
나. 준고속철도노선(2011.05.24 개정) | |
다. 일반철도노선(2011.05.24 개정) | |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용철도노선 분류의 기준이 되는 운행지역, 운행거리 및 운행속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5.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