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4조의2(2015.12.29 개정)

부칙
2015.12.29 개정전2015.12.29 개정후
제4조의2【철도차량의 유형 분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운임 상한의 산정, 철도차량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2015.12.29 신설)

1.

고속철도차량(2015.12.29 신설)

2.

준고속철도차량(2015.12.29 신설)

3.

일반철도차량(201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