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조(2011.05.24 개정)
| 2011.05.24 개정전 | 2011.05.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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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1.05.24 개정) | |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2011.05.24 개정) | |
2. "철도시설"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2011.05.24 개정) | |
3.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2011.05.24 개정) | |
4. "사업용철도"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2011.05.24 개정) | |
5.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2011.05.24 개정) | |
6. "철도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2011.05.24 개정) | |
7. "철도운수종사자"란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乘務, 동력차 운전과 열차 내 승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2011.05.24 개정) | |
8. "철도사업자"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 및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2011.05.24 개정) | |
9. "전용철도운영자"란 제34조에 따라 전용철도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2011.05.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