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2010.09.29 개정)

부칙
2010.09.29 개정전2010.09.29 개정후
제16조【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을 위한 보험수지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2010.09.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