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2010.09.29 개정)
| 2010.09.29 개정전 | 2010.09.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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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산재보험료율의 고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율(이하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적용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2010.09.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