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대통령령 제36055호 (2026.01.27 개정)
| 2026.01.27 개정전 | 2026.01.2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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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고경력과학기술인(이하 "고경력과학기술인"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2026.01.27 개정) | |
1.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2025.06.20 신설) | |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2025.06.20 신설) | |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2025.06.20 신설)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ㆍ홍보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2025.06.20 신설)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025.06.20 신설) |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025.06.20 신설) | |
다.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법인(2025.06.20 신설) | |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2025.06.20 신설) | |
5.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2025.06.20 신설) | |
6.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2025.06.20 신설) |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경력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2025.06.20 신설)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고경력과학기술인 또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2025.06.20 신설) | |
1.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성명 및 연락처(2025.06.20 신설) | |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발부하는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국가연구자번호(2025.06.20 신설) | |
3. 고경력과학기술인의 전공분야 및 자격증(2025.06.20 신설) | |
4. 고경력과학기술인의 경력(2025.06.20 신설) | |
5.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논문, 특허 등 연구성과(2025.06.20 신설) |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2025.06.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