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9조(2012.12.18 개정)
| 2012.12.18 개정전 | 2012.1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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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승인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2012.12.18 개정) | |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경우(2012.12.18 개정) | |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여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의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2012.12.18 개정) | |
4.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2.12.1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