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9조의3(2018.06.12 개정)
| 2018.06.12 개정전 | 2018.06.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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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3【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등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철도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2018.06.12 신설)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한 결과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철도운영자등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2018.06.12 신설) |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8.06.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