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79조의2법률 제21819호 (2026.06.16 개정)
| 2026.06.16 개정전 | 2026.06.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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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의2【벌칙】 | |
| 개정 전 판본(2026.03.03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06.16 신설) | |
1.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2026.06.16 신설) | |
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2026.06.16 신설) | |
②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처벌한다.(2026.06.16 신설) | |
1.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026.06.16 신설) | |
가.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06.16 신설) | |
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06.16 신설) | |
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06.16 신설) | |
2. 제4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026.06.16 신설) | |
가. 혈중 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06.16 신설) | |
나.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06.16 신설) | |
다.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26.06.16 신설) |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6.06.16 신설) | |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람(2026.06.16 신설) | |
2. 제4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2026.06.1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