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73조(2012.06.01 개정)
| 2012.06.01 개정전 | 2012.06.0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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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보고 및 검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2023.04.18 개정) | |
1. 철도안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2.06.01 개정) | |
1의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2012.06.01 개정) | |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2.06.01 개정) | |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2.06.01 개정) | |
3.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수행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2012.06.01 개정) | |
4. 철도운영자등의 제21조의2, 제22조의2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철도종사자 관리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2012.06.01 개정) | |
4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2012.06.01 개정) | |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2.06.01 개정) | |
5의2.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2012.06.01 개정) | |
6. 제40조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한 경우로서 그 결정 근거 등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2012.06.01 개정) | |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2012.06.01 개정) | |
7의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2012.06.01 개정) | |
7의3.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2012.06.01 개정) | |
8. 제61조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2012.06.01 개정) | |
9. 제68조, 제69조제2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2.06.01 개정) | |
10.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012.06.01 개정)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관계기관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2015.07.24 개정) |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