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72조의2(2012.01.17 개정)
| 2012.01.17 개정전 | 2012.01.17 개정후 |
|---|---|
| 제72조의2【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횡단교량의 개축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12.01.17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개축 또는 개량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17 신설) | |
| 2012.01.17 개정전 | 2012.01.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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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의2【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가는 철도의 안전을 위하여 철도횡단교량의 개축 또는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12.01.17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개축 또는 개량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01.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