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70조 [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2026.06.16 제21819호▼+-인쇄보관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