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70조(2013.03.23 개정)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
| 제70조【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 2013.03.23 개정전 | 2013.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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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