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70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70조【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의 보급과 철도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