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69조의3 [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2019.04.23 신설) ]
①
제69조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직무 수행의 적정성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2019.04.23 신설)
2019.10.24 당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중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2019.10.24 후 1년 이내에 제69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9.04.23 법률 제16395호 부칙 제3조]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9.04.23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교육의 주기, 교육 내용, 교육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9.04.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