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68조 [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2026.06.16 제21819호▼+-인쇄보관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ㆍ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