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68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68조【철도안전기술의 진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ㆍ개발의 촉진 및 그 성과의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