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61조(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61조【철도사고등 의무보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철도운영자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철도운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철도사고등을 제외한 철도사고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