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6조의2(2018.06.12 개정)
| 2018.06.12 개정전 | 2018.06.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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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이하 이 조에서 "철도안전투자"라 한다)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2018.06.12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항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8.06.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