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9조(2012.06.01 개정)

부칙
2012.06.01 개정전2012.06.01 개정후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철도의 안전ㆍ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2012.06.01 개정)

②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2012.06.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