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8조법률 제21188호 (2025.12.02 개정)
| 2025.12.02 개정전 | 2025.1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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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5.12.02 개정) | |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2012.06.01 개정) | |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2012.06.01 개정) | |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2012.06.01 개정) | |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2012.06.01 개정) | |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다만,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노면전차의 선로를 통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2.06.01 개정) | |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2012.06.01 개정) | |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2012.06.01 개정) | |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2012.06.01 개정) | |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2012.06.01 개정)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2012.06.01 개정) | |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2012.06.01 개정) | |
②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7조제3항을 준용한다.(2024.03.2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