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8조의3(2019.04.23 개정)
| 2019.04.23 개정전 | 2019.04.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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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조의3【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2019.04.23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9.04.23 신설)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2019.04.23 신설)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운영 중에 계속하여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2019.04.23 신설)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9.04.23 신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019.04.23 신설) | |
2. 보안검색장비가 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019.04.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