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7조 [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
여객(무임승차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여객열차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03.26 개정)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2012.06.01 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2012.06.01 개정)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2012.06.01 개정)
흡연하는 행위(2012.06.01 개정)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2012.06.01 개정)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2012.06.01 개정)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2012.06.01 개정)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03.26 신설)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2024.03.26 개정)
금지행위의 제지(2012.06.01 개정)
금지행위의 녹음ㆍ녹화 또는 촬영(2012.06.01 개정)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2024.03.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