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5조의2 [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의 출입과 일시사용 등(2026.06.16 신설) ]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선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철도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2026.06.16 신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2026.06.16 신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6.06.16 신설)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6.16 신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해당 행위의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인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2026.06.16 신설)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2026.06.16 신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2026.06.16 신설)
제7항에 따른 증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6.06.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