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4조 부칙
2023.04.18 제19392호
2023.04.18 제193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 및 제8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하려는 포장 및 용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위험물취급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정한다)에게 받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