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4조의3(2023.04.18 개정)
| 2023.04.18 개정전 | 2023.04.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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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의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위험물취급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정한다)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이하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2023.04.18 신설) | |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철도종사자(2023.04.18 신설) | |
2.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2023.04.18 신설) | |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2023.04.18 신설) | |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반책임자(2023.04.18 신설)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23.04.18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등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3.04.18 신설)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2023.04.18 신설) | |
④ 교육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3.04.18 신설)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3.04.18 신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023.04.18 신설)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한 경우(2023.04.18 신설) | |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2023.04.18 신설) | |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3.04.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