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4조의2(2023.04.18 개정)
| 2023.04.18 개정전 | 2023.04.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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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의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2023.04.18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의 합격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3.04.18 신설)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2023.04.18 신설) | |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가 생략된 경우(2023.04.18 신설) | |
2.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2023.04.18 신설) | |
3. 「항공안전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2023.04.18 신설) | |
4.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검사하여 외국 정부 등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2023.04.18 신설)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023.04.18 신설)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이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2023.04.18 신설) | |
⑤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3.04.18 신설)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3.04.18 신설)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023.04.18 신설) | |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2023.04.18 신설) | |
3. 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2023.04.18 신설) | |
4.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2023.04.18 신설) | |
⑦ 제6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23.04.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