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3조(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43조【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2020.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