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2조 부칙

2024.02.06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2024.02.06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4>부터 <31>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