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40조의2 부칙

2024.01.09 제19984호

2024.01.09 제199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