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9조의3 부칙

2019.11.26 제16638호

2019.11.26 제16638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