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 부칙
2018.03.13 제15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2018.03.13 제15460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25조제1항"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19> 및 <20>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