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의9 [ 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2018.06.12 신설) ]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8.06.12 신설)
1.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을 준수할 것(2018.06.12 신설)
2.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2018.06.12 신설)
3.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2018.06.12 신설)
4.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를 할 경우 그 적정성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2018.06.12 신설)
5.
철도차량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2018.06.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