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의9(2018.06.12 개정)
| 2018.06.12 개정전 | 2018.06.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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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018.06.12 신설) | |
1.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을 준수할 것(2018.06.12 신설) | |
2.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2018.06.12 신설) | |
3.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2018.06.12 신설) | |
4.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를 할 경우 그 적정성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2018.06.12 신설) | |
5. 철도차량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2018.06.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