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의8(2018.06.12 개정)
| 2018.06.12 개정전 | 2018.06.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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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의8【결격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조직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8.06.12 신설) |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018.06.12 신설) |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018.06.12 신설) | |
3. 제38조의10에 따라 정비조직의 인증이 취소(제38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8.06.12 신설) | |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8.06.12 신설) | |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8.06.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