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38조의5(2018.06.12 개정)

부칙
2018.06.12 개정전2018.06.12 개정후
제38조의5【철도차량의 이력관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소유자등은 보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2018.06.12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할 철도차량, 이력관리 항목, 전산망 등 관리체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2018.06.12 신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철도차량의 이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8.06.12 신설)

1.

이력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하는 행위(2018.06.12 신설)

2.

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18.06.12 신설)

3.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하는 행위(2018.06.12 신설)

④

소유자등은 제1항의 이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2018.06.12 신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철도차량과 관련한 제작, 운용, 철도차량정비 및 폐차 등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2018.06.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