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7조의3(2020.06.09 개정)
| 2020.06.09 개정전 | 2020.06.0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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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0.06.09 신설) | |
1.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2020.06.09 신설) | |
2.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2020.06.09 신설) | |
3.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2020.06.09 신설) | |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2020.06.09 신설) | |
5.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2020.06.0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