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7조의3(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20.06.09 신설)

1.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2020.06.09 신설)

2.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2020.06.09 신설)

3.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2020.06.09 신설)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2020.06.09 신설)

5.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2020.06.0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