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6조 부칙
2013.0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35>까지 생략
<636>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제1항 본문, 제3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제50조제3호, 제60조제3항 전단,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0조,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3조제1항ㆍ제2항, 제7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제4호, 제12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4항, 제31조제4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 제47조제1호ㆍ제6호, 제48조제4호ㆍ제5호ㆍ제7호ㆍ제11호, 제48조의2제3항,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2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5제2항, 제26조의6제1항ㆍ제2항, 제2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2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3항제13호 및 제8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26조의2제2항, 제26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의5제2항, 제26조의6제2항ㆍ제3항, 제26조의7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39조의2제4항, 제4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7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63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