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6조의8 [ 준용규정(2012.12.18 신설) ]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변경,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및 시정조치,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로 본다.(2012.1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