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6조의7(2012.12.18 개정)
| 2012.12.18 개정전 | 2012.1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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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7【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제한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작자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자승인을 받은 경우(2012.12.18 신설) | |
2.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2012.12.18 신설) | |
3.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2.12.18 신설) | |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012.12.18 신설) | |
5. 업무정지 기간 중에 철도차량을 제작한 경우(2012.12.18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