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6조의6(2013.03.23 개정)

부칙
2013.03.23 개정전2013.03.23 개정후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이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차량이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철도차량제작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020.06.09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