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6조의4(2020.06.09 개정)

부칙
2020.06.09 개정전2020.06.09 개정후
제26조의4【결격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을 수 없다.(2020.06.09 개정)

1.

피성년후견인(2012.12.18 신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012.12.18 신설)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2.12.18 신설)

4.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2012.12.18 신설)

5.

제작자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2.12.18 신설)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2012.12.1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