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6조의2(2012.12.18 개정)
| 2012.12.18 개정전 | 2012.1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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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2【형식승인의 취소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2012.12.18 신설) | |
2. 제26조제3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중대하게 위반되는 경우(2012.12.18 신설) | |
3. 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2.12.18 신설)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위반(이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을 것을 명하여야 한다.(2013.03.23 개정) | |
③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형식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동일한 형식의 철도차량에 대하여 새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2012.12.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