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4조의3 [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2018.06.12 신설) ]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2018.06.12 신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2018.06.12 신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2018.06.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