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4조의3(2018.06.12 개정)

부칙
2018.06.12 개정전2018.06.12 개정후
제24조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2018.06.12 신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2018.06.12 신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2018.06.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