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4조의3(2018.06.12 개정)
| 2018.06.12 개정전 | 2018.06.1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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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의3【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철도차량정비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2018.06.12 신설) |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2018.06.12 신설) | |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2018.06.1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