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2조 [ 관제업무 실무수습 ]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③ 2017.07.25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무수습ㆍ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 [2015.07.24 법률 제13436호 부칙 제3조]

④ 2017.07.25 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ㆍ교육 중인 사람은 그 전문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ㆍ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 각각 제2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교육훈련 또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제실무수습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015.07.24 법률 제13436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