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2조(2015.07.24 개정)

부칙
2015.07.24 개정전2015.07.24 개정후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관제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