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2조의2(2015.07.24 개정)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
| 제22조의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7.24 신설) | |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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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7.2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