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2조의2(2015.07.24 개정)

부칙
2015.07.24 개정전2015.07.24 개정후
제22조의2【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철도운영자등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제21조의11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이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관제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7.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