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 [ 운전업무 실무수습 ]2026.06.16 제21819호▼+-인쇄보관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