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2015.07.24 개정)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
|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 |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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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이수하여야 한다.(2015.07.24 개정) | |